

2006/06/24 15:41
http://blog.naver.com/wndtla9/25596551
정부차원에서의 노인취업인력 활용방안
1) 노인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와 사업주의 고령자고용관리 지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설치와 인재은행 지정, 고령자 기준고용률제도와 고용지원금 지급, 정년연장지도와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과 이 직종에 관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우선 채용 등이다.
그러나 노인취업인력 활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규정이 구체적인 권리성은 부각되지 않고 명목상의 프로그램적 표현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의무조항으로 전환
- 고령자 우선 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먼저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고령자에게 알맞은 직종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고령자 고용이 의무화되록한다.
-기준고용률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의무고용제를 실시한다.
-현재 33인 이상 기업체의 3%인 고령자취업권장사항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확대한다든지, 기존고용률도 3%에서 6%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② 직종개발과 고용지원
-고령예비계층(50~55세), 고령계층(55세 이상), 조기퇴직자, 고급 인력의 고령자를 위한 고문, 상담역, 판매서비스직 등의 직종개발과 고용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자를 일정기준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촉진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고령자 고용관련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고령자 채용업체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 보조금과 세제상 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1)
③ 고령자 창업지원방안의 제도화
- 노인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노인들이 능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성을 지닌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전문인력뱅크’를 설치하여 노인의 취업의사에 따라 창업, 고용, 노인복지시설 내 공동작업, 유급 자원봉사원으로 각각 연계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2)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의 실시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의 취업 적합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확충하고 기업체에서도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각종 실무 교육을 고령 예비계층 대상으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고령자에 대한 인정훈련은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과목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보조금 지급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강을 원하는 고령자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민간기관도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민간기관에 강사요금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나 훈련 수강자에게 수강료의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자 특성에 적합한 고령자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훈련의 실시
첫째, 고령자 직업훈련원의 설립이다.
국가주도하에서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설립하여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도시, 농촌 또는 공장지대 등에 따라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직업재훈련기구와 직업소개기구는 항상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나 노동사무소 등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노인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취업, 교양, 여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을 유급봉사원이나 단기근무 등으로 유도하여 노인의 소득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노인의 취업을 지원해야한다.
셋째,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과정이 실시된다면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설의 설립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훈련장비가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여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원에서 고령자취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여 도시, 농촌, 공장지대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3) 노인취업알선기관의 통합과 운영개선
- 노인취업알선을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노인의 취업알선과정과 교육과정, 취업 후 적응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인처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산업체를 연결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며, 구인 및 구직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배치되어야 한다.
-현재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인재은행,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조정 및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관의 목적과 목표, 기능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운영방법, 인력,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특성 있는 기능을 전문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노인공동작업장은 작업직종이 대부분 단순작업이며 참여 노인의 저조, 작업환경의 미비,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성 부족, 정부의 재정미흡, 기업체로부터의 지속적인 일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에서 얻는 수입이 적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예산으로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원이 열악하다.
앞으로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은 정부차원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노인취업 및 창업 네트워크 구축
-노인의 창업을 지원해주고 네트워크화 하여 전국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이나 만남의 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편파적인 정책시행에서 벗어나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통일적으로 조정되는 정책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전문알선기관에서 정년 퇴직자를 포함한 고령자의 경력에 관한 세부정보, 재고용의 조건과 고용형태 등 다양한 정보를 전산 자료화하여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기업차원에서의 노인취업인력 활용방안
1) 기업의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서비스 도입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서비스란 실직한 후(또는 퇴직 직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등 전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것이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회사는 구조조정을 한 기업과 3개월~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서비스 업체는 계약기간동안 퇴직자들이 지낼 수 있는 전직자원센터를 마련해 주고 1대1 컨설팅을 해준다.
개인의 희망과 적성․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퇴직자의 목표를 설정해 주며 목표가 설정되면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에서부터 면접요령, 컴퓨터 실습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까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서비스업체는 자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퇴직자에게 적당한 대우가 보장되는 업체를 찾아 취업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 국내에서는 한국IBM이 처음으로 1994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재취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실직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다른 기업들도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2001년 삼성에 이어 LG전자, 포항제철, 한국철도차량, 대한항공, 한국HP 한국P&G, 태광산업 등이 DBM코리아 같은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2001년 10월에 정년퇴직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인생설계서비스프로그램(Outplacement Counseling Service)을 도입한 포항제철은 재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주었다.
-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의 서비스 흐름도
단계 |
서비스 흐름도 |
1단계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안내 -실직에 다른 심리적 충격완화 -재무진단 및 재테크 관리 |
2단계 |
직업능력평가, 진로컨설팅 -개인의 능력과 적성 평가 -재취업․창업 목표 설정 |
3단계 |
정보제공, 교육훈련 -재취업 및 창업관련교육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향상 교육 |
4단계 |
직업소개, 창업지원 -구인회사 개발 -취업전략 컨설팅 -정부의 창업지원알선 |
5단계 |
취업 및 창업 |
- 국내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업체 현황
업체 |
설립연도 |
Web Site 주소 (전화번호) |
기타 |
한국R&C |
1989년 |
www.krnc.co.kr (783-7688) |
HR 전문컨설팅 |
DBM 코리아 |
1998년 |
www.dbm.co.kr (3453-6001) |
미 DBM의 한국지사 |
리헥트 해리슨 코리아 |
1999년 |
www.adecco.co.kr (6000-3800) |
아데코그룹의 자회사인 리헥트 해리슨의 한국지사 |
한국아웃플레이스먼트 |
2001년 |
www.restart21.co.kr (3399-2030) |
|
스카우트 |
1990년 |
www.scout.co.kr (3482-3366) |
박주관창업 컨설팅과 제휴 |
CBS 컨설팅 |
1999년 |
www.cbsc.co.kr (2642-3434) |
|
자료: 한국경제신문, 2001.10.30
-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도입 효과
․국가 측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축소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 생산적 복지의 실현
․기업 측면: 효율적 인력관리,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구조조정 비용절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근로자 측면: 심리적 불안 해소, 신속한 대안탐색, 다양한 정보획득, 전직 및 창업용이
2) 노인복지공장의 설치와 운영
-노인복지공장은 노인취업을 활성화시키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고 노인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공장을 말한다.
기업들이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노인복지공장을 신설한다면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노인들의 수입보장과 여가 선용은 물론 기업의 수익발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영은 민간업체가 스스로 운영하거나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할 수도 있다.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공장 설치에 필요한 기금을 융자해주도록 하고 각종 세제감면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시와 같은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자조적 작업장을 운영하는 주체(운영자)의 자세와 역할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업과 지출의 공개와 소득분배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2)
3) 시간제 근무를 활용한 재고용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
-재고용제도: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 일단 퇴직시키고 난 후 건강상태, 근로의욕 및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검토 등에 따라 심사한 후 신분을 달리하여 노인인력을 촉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법
-계속고용제도: 정년에 도달한 자의 퇴직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시켜 주는 제도로서, 본인의 건강조건과 근로의욕 및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한다.
-우리나라 연공서열형 근로조건을 수정하여 연장기간 동안 승급정지 또는 퇴직금 누진률 수정 등으로 정년연장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정년퇴직자의 작업장 같은 부서를 설치하여 정년퇴직하는 종업원 중 취업욕구가 있는 자를 위해 기업 내에 별도로 만들어 이들에 대하여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일거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시간제 근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단순제품 생산직 등에 편리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노동에 참여하여서 퇴직자들의 용돈벌이에 도움이 되고 또한 여가선용의 방편이 될 것이다.
4) 기업의 임금체계 및 퇴직금제도의 개선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급 임금체계는 대부분 연공서열형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근무시간이나 직급에 따라 급여수준이 높아진다. 정년연장은 곧 기업의 임금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기업주의 입장에서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계속 근무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봉급을 감면하는 등의 새로운 임금체결을 하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피크(Peak) 임금제도: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이후에 임금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어느 시점 이후에 매년 일정비율로 봉급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제도로서 인건비의 과중부담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년연한을 단축시켜야 하는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기업측은 고비용 인건비 과중을 피할 수 있고 고령자 입장에서는 동일 직종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제도: 근로자의 생산성 정점 이후에는 임금의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중간정산과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정년퇴직 몇 년(예를 들면 5년)이내에는 스스로 본인의 퇴직금 액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령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어 계속근무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기업체의 정년문제는 각 기업체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6세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체 정년이 55~58세 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일률적 정년연한은 상향조정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평균정년을 고령화의 추세에 걸맞게 연장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고 점진적인 정년연령의 연장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재고용의 장점을 부각시켜 기업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년제도의 개선은 조기퇴직으로 인한 노인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연령에 의한 퇴직제도나 직종별, 자격별, 기업별 등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 이다.
1) 황선옥, “고령자 취업관련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노인복지연구, 2001), pp154-155
2) 황진수, “노인취업활성화 방안의 모색”(한국노년학, 제13권 제1호, 1993),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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